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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석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지방법원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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