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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1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유리통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8.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8. 17: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로비에서 필로폰 약 0.72그램 및 약 0.1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아이스브레이커’ 껌 통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77그램이 담겨있는 빨대통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를 종이 상자에 넣고, 위 종이상자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6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52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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