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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6. 7. 15. 압제2996호의 증제1, 2, 3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0:07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64g을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43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1동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1.96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9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백색결정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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