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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57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저녁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약 0.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11:00경 인천 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 11: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 11: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현관 유리창에 김치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71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2016. 9. 3. 11:3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녹색 손지갑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 약 0.94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6고단5791』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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