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3183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215,17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의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은 2016. 2. 25. 01:35경 G 교통순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H 승용차량을 추격하던 중 김해시 내외중앙로 121 소재 대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3차사거리 방면에서 김해시 법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신명택시 주식회사 소속의 원고 A이 운전하는 I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