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29. 19:19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부천 IC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 D은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G가 운전하는 H 다 마스 승합차가 부천 IC 출구 쪽에서 본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다 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 라며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3. 2. 경 G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6. 3. 3. 경 피고인, E, C, D에게 각 합의 금 명목으로 447,000원을, 같은 날 B에게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같은 날 G에게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0,890원을, 2016. 3. 4. 경 B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E, C, D에게 각 합의 금 명목으로 1,043,000원을, 2016. 4. 20. 경 I 정형외과에 B, 피고인, E, C, D의 병원비 명목으로 1,020,25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9,251,1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36,93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C(2016. 10. 22. 자), D(2016. 10. 25. 자), E(2016. 10. 30. 자), K(2016. 10. 24. 자), M(2016. 10. 21. 자), N(2016. 10. 27. 자), O(2016. 10. 27. 자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2016. 2. 29. 자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각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증거 목록 88번 제외), 각 보험금지급 현황( 증거 목록 89번 내지 9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