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9 경 원주시 남 원로 524( 단구동,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C 순 13호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정차하여 불심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다가 앞을 가로막는 위 순 13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주하여 같은 날 01:53 경 원주시 봉화로 1( 단계동 )에 있는 ‘AK 백화점’ 사거리에서 유턴하다가 다시 또 앞을 가로막는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한 다음 원주시 문막읍 쪽으로 계속해서 도주하고, 같은 날 02:00 경 원주시 봉화로 60에 있는 봉화산 2 택지 푸르지 오 공사현장 내 막다른 지점에서 위 순 13호 차량과 F 기동 순찰대 3호 차량으로부터 동시에 추격을 당하게 되자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순찰차량들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위 순 13호 차량을 수리 비가 2,419,272원이 들 정도로, 위 기동 순찰대 3호 차량을 수리 비가 1,362,75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