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2고정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2. 17: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다며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양아치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오른족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