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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02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레시틴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을 뿐, J(이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가 위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표시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될 염려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유무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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