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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7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③ 내지 ⑦ 과 같은 광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한 광고는 판매제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을 사실대로 표시한 것일 뿐, 그 한계를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은 그러한 광고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ㆍ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 나 질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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