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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부순환로 사패터널을 서울 쪽에서 경민대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담배를 찾으면서 운전대를 잘못 돌려 차량을 1차로로 진입시킨 과실로, 그 때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벽, 터널 우측 벽면, 중앙분리벽을 연이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52,7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0.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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