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2경부터 09: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행 전후 동영상 CD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