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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2경부터 09: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행 전후 동영상 CD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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