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07: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