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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6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5. 04:00 화성시 B 1 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근처에 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내

어 편의점 바닥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 2 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편의점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소주 3 병 시가 4,500원 상당 및 수리비 2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중 행패를 부리며 건물 경비원과 시비할 때 피해자 G(33 세) 이 “ 어른한테 뭐하는 거야 ”라고 제지하자, 근처 쓰레기통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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