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0,9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사귀어 온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을 한 뒤 국내에 혼자 생활하면서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 누나, 아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2015년경 어머니로부터 제주도의 땅 1만 8,000평을 증여받았고, 세금만 4,000만 원을 내고 있으며, 서울에 20평대의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재산이 많은 자산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을 하면서 전처에게 전 재산을 주었고,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1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7,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명함사본
1.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1. 녹취록
1.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