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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05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D와 E은 2014. 4. 21.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빌려 주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였다.

피고 B은 2019. 4. 19. 원고에게 2019. 6. 29.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D와 E은 2014. 4. 21.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피고 C에게 빌려 주었다.

원고는 E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 C은 2019. 4. 19.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D, E으로부터 1억 원씩 투자받은 사실, 피고 B이 2019. 4. 19. 원고와 D에게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이 D,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거나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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