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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1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불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05년 5월경 피고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2) 피고 D은 2008. 2. 4. 원고에게 2008년 5월까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피고 C에 대하여 61,54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로부터 10,540,000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51,000,000원을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무의 일부 변제 1) 피고 B은 2016. 10. 2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1. 15. 나머지 3,1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사천시 F 임야 3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6. 4. 2. 3,100만 원을 2017. 5. 30.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 C, D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합의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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