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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가 2012. 2. 21.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결혼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를 돕기 위하여 위 돈을 준 것일 뿐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결혼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인증서)이 있다.

그러나 1,000만 원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사귀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원고의 시동생인 C이 작성한 갑 제2호증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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