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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6고단46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업무 상실화 피고인은 2016. 6. 8. 10:20 경 위 D 제조소에서 저장 탱크에 있던

제 1 석유류인 소부 신나를 빈 드럼통에 소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소부 신나는 작업 중 신나의 유증이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게 되면 다양한 발화원 접촉 시 점화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제조소 내 환풍 시설을 갖추어 작동하여야 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장 탱크에 저장된 소부 신나를 호스를 이용하여 빈 드럼통에 소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폐된 장소의 유증이 현장에 설치된 전자 저울이 놓여 진 지점에서 발화되어 불이 건물 전체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옹벽 928㎡ 을 소훼함과 동시에 소분 작업을 돕기 위해 드럼통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 관리법상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 관리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0:20 경 안전 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1 석유류인 소부 신나의 소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화재 탄화물 유증 성분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화재사건 현장 조사 결과 회시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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