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부부 사이이다.

1. 2015.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당시 32세) 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3: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33세) 의 여동생이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을 ‘ 형부’ 가 아닌 ‘ 그 분’ 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나무로 만든 빗자루( 길이 약 30cm )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새벽 무렵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등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당시 34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진 파리채( 길이 약 30cm )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발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35 세) 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 자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