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3:2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23:2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 C, E가 G을 폭행하고 피해자 C가 발로 피고인의 차량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처인 H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팔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은 없고,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C가 G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