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3고정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6:5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피해자의 턱을 1~2회 치는 등 전치 14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