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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3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4: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다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뿌리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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