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1. 31. 체결된...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8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2. 5.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2. 12. 12.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원고), ③ 2013. 5. 7.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18. 2. 1.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18. 1. 3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18. 1. 31.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D)가 각 마쳐졌다
(이하 D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2018. 1. 31.자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인 2017. 3. 13.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D 자신의 예금계좌로 총 112,300,000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위 횡령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상대로 위 횡령금 중 미변제금액인 106,95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미변제 횡령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단3169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또한 D은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2020. 2.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719)받았으나 항소(대전지방법원 2020노512)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D을 상대로 미변제 횡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0074(본소) 횡령금 반환)을 제기하여 2020. 6. 10. ‘D은 원고에게 106,9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