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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40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4,033,59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고 C은 피고 D 등 나머지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2012. 10. 8. 13: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던 중, 피고 C이 선물을 줄 것이 있다며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위 피고를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탑승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승강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승강기와 달리 내부공간이 밀폐되어 있지 않은 구조인데, 원고 A은 피고 C과 함께 위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가려다가 피고 D가 따라와서 승강기 밖에서 피고 C에게 건네려는 계란을 대신 받으려고 상체를 승강기 밖으로 내밀었다가 작동 중인 이 사건 승강기의 문과 그 위쪽의 철골 구조물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경추 5~6번 탈구 및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을 제2,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동작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1)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승강기에 탑승하였다가 피고 D가 건네주는 계란을 피고 C이 받지 않으려고 하여 위 원고가 대신 받으려고 승강기 밖으로 상체를 내미는 순간 피고 C이 부주의하게도 승강기 상승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승강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승강기가 이미 작동을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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