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7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11:5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1사 소지실에서 목욕을 한 다음 수용동 청소부 C에게 탈수기를 가져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교도관인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탈수기 제한 시간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자 D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가 노려보며 ‘좆같네, 씨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 안되겠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질서 확립 및 시설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D에게 C, E 등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네, 당장 짐싸서 내려갈테니 문열어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