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3. 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3. 3. 경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1. 경 위 홍성 생활주택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바, 위 대출 신청서에는 완공 예정일이 대출 취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점, C가 이 법정에서 공사 완공 시기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연 2013. 3. 말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 경 위 공사 관련하여 21억 원을 대출 받았고, 위 금원이 공사대금으로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C 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외에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당시 D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3. 3.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변제하여 온 점, 피해자도 2013. 3. 14. 과 2013. 4. 4.에도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3.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가 ① 피고인이 대표자인 K 주식회사, 홍성 생활주택의 공동사업자인 F 및 피해자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