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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9 2015가단56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외 주식회사 다함SL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A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고속도로 유지ㆍ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5. 5. 28.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4km 지점에서 갓길에 정차한 후 위 고속도로의 유지ㆍ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였는데,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D는 이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부터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이 사건 피해차량에서 내리던 망인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의 문이 파손되었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9. 25.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91,400,000원(= 위자료 60,000,000원 상실수익액 3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94,900,000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과실률이 0%라고 보아 이 사건 가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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