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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6509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A, 동평운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2. 27. 14:00경 C 트레일러(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그 적재함에 무계목강관(Seamless Pipe, 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을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9.6km 지점(하행선)인 금호분기점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이하 ‘1차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1차 가해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 4차로에 정차된 상태에서 B이 피해차량에서 내리려던 찰나(1차 사고 후 약 45초가 경과하였다), 위 4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고 A 운전의 F 메가트럭(이하 ‘2차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1, 2차 사고로 인하여, B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에 적재된 이 사건 파이프가 전부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지입회사로서 피해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자이고, B은 그 지입차주이다.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 한다)는 1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평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평운수’라 한다)는 2차 가해차량의 지입회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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