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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9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B,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 F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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