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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19노413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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