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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74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 1 원심판결 중에서는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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