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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5고단1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47』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피해자 E에 대하여 2014.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5. 8.경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부동산중개대금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6.경 주식회사 D이 G으로부터 지급받을 건물 차임 1,65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5고정690』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8. 충북 진천군 H, I, J, K, L, M, N, O 총 8필지에 대해 임대인 P, 임차인 주식회사 F,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4,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500만 원,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확인증 『2015고정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1.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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