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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다2964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270]
판시사항

경찰관의 직무 수행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이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 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정보에 접하여 출동한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간첩들과 얘기 중인 원고의 집을 포위하고 간첩을 포섭하려고 방문을 여는 동시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자 간첩 중 일 인은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또 일 인은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격투가 벌어지자 밖에 있던 경찰관들은 총소리에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일제히 방안으로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그 총탄에 원고가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아래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들의 소위에는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3점을 판단 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6.25동란때 북괴 의용군으로 월북한 원고 1의 친형 소외 1은 북괴 조선 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 대남간첩으로 동료 무장간첩 소외 2, 소외 3과 같이 남파되어 1966.5.18. 02:00경 경남 진양군 (주소 생략) 원고 1의 집에 출현하여 그중 간첩 소외 3은 그집 헛간에서 망을 보고, 간첩 소외 1, 소외 2는 그집 큰방에서 원고 1 그의 모친소외 4, 동생인 소외 5 등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포섭공작으로 공여하는 미화 570불 한화 3000원, 금반지 1개, 옷감 4점과 팔목시계 1개를 수수하고, 위 소외 5를 간첩 소외 1과 같이 북한으로 탈출 동행케 하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을때, 정보에 접하여 급거출동한 ○○경찰국 △△경찰국 정보계장 경감 소외 6의 지휘하에 경위 소외 7 등 18명의 무장경찰 수색반원은 간첩이 있는 원고 1의 집을 포위압축하여 들어가고, 그중 경위 소외 7은 간첩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어서 그 집 큰방앞 마루위에 올라서서 문구멍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마루위에 놓인 물그릇이 발길에 차여 소리가 나자 간첩들이 기미를 알아 차린것으로 생각하고, 동정을 살필 겨를이 없이 기선을 제압하여 간첩을 체포하려고, 방문을 여는 동시,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자 간첩 소외 1은 소외 7이 뛰어든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간첩 소외 2는 소외 7에 달려들어 서로 격투가 벌어지자 밖에 있던 경찰관은 위 총소리에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위험 절박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방안으로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던것이 그중 누구인지 모를 경찰관에 의하여 발사된 총탄에 그방에 있던 원고 1이 맞아 총상으로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상황아래 경찰관이 간첩 용의자를 체포하려다가 총기를 발사하고, 총기로 항거하는 간첩으로부터 위험 절박을 느낀 나머지 발사한 경찰관의 소위에는 직무수행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자유심증권의 범위를 넘어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을 어긴 잘못도 찾아볼수 없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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