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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11. 2. 선고 67나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9]
판시사항

경찰관의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간첩 1명은 총기를 발사하면서 뒷문으로 도망을 치고, 또 1명은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상호간 격투가 벌어져 있는데 밖에 있던 경찰관이 위험 절박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방안을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는데 그중 어느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에 그 방에 앉아 담론중에 있던 원고가 맞아 중상을 입었다면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함부로 총기를 발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3265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307,377원을 원고 2에게 돈 300,000원을 원고 3, 4, 5, 6, 7에게 돈 2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6.10.2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원고주장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간첩침투작전으로 총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6, 7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 8은 원고 1의 자녀들이며 원고 1은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66.5.17. 밤중에 6·25 동란 당시 북괴 의용군에 끌려간 이래 소식이 없어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원고의 친형 소외 1(사망)이 북괴무장간첩 2명을 데리고 원고의 집에 들어오므로 원고는 당시 큰방에서 소외 1등 간첩에 대하여 자수하면 살 수 있으니 자수하라고 권유시키고 있던 중 그 다음날 18일 02:00경 간첩 출현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피고 기관인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경감 소외 2 지휘하 17명의 경찰관이 급히 달려와서 원고의 집 주위를 포위하고 위 무장간첩을 생포하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위 간첩들은 놀래어 뒷문으로 뛰어 도망하고 경찰관들은 이를 추격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소외 3은 당시 방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원고 1을 발견하고 동 원고에 대하여 간첩인 여부도 밝히지 아니하고 총기를 발사한 과실로 동 원고는 좌측흉부늑골 제5번째 위치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등지에서 우측흉부에 파묻힌 총탄의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위 관통총상으로 인하여 척추신경 흉추부 제7, 8, 9 위치에서 심한 손상등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와 신경성 방광증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불구자가 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 1은 앞으로의 생존년한 31년간의 재산상의 손해 금 1,171,779원 간호비 1,406,160원 및 동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등의 원고 1의 위와 같은 불구자가 됨으로서 그 정신상의 고통이 막심하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 1, 2는 각 300,000원 나머지 원고등은 각 200,000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구함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과 나머지 원고와의 간에 그 주장과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사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소장),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환진소견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2, 7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검증(제1,2차)의 결과에 변론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친형인 복괴조선 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 대남간첩 소외 1은 6·25 동란 당시 북괴군 의용군에 가입한 후 월북하였다가 1966.5.17. 23:00경 경남 진양군 장사리 833의 3 소재 그 동생인 원고 1의 집에 북괴무장간첩으로 소외 8, 9와 같이 출현하였다가 일단 돌아간 후 그 익일 18일 02:00경 다시 원고의 집에 출현하여 그중 간첩 소외 9는 원고의 집 헛간에서 망을 보고 소외 1 외 1명은 원고가 거처하는 큰방에서 원고 1과 동 원고의 모인 원고 7 그리고 원고 1의 친동생 소외 5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동 원고등 및 소외 5는 소외 1등이 북괴에서 대남간첩의 임무를 띠고 남침하여 그 포섭 공작으로 공여하는 미화 570불, 한화 3,000원, 금반지 1개, 옷감 4점 및 팔목시계 1개를 수수하고 소외 5를 그 친형인 소외 1과 같이 북한으로 탈출 동행케 하는 등의 담논 중에 있었던 바 원고의 집에 간첩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정보에 접하여 급거 출동한 피고 소속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소외 10의 지휘하에 동서 소속 경위 소외 11, 12, 13 등 18명의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간첩이 잠복되었다고 의심되는 원고의 집을 중심으로 3분대로 나누어 사방으로 포위 압축하여 들어가고 그중 경위 소외 7은 간첩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깜깜한 밤중에 기어서 원고의 큰방앞 마루 위에 올라서서 문구멍으로 등잔불이 켜져 있는 동 방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마루 위에 놓인 물그릇이 발길에 차여 소리가 나자 간첩들이 그 기미를 알아차린 것으로 생각 끝에 동정을 살필 계획을 포기하고 기선을 제압하여 동 간첩을 체포하려고 방문을 여는 동시 손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자 간첩 소외 1이 소외 11이 뛰어든 방문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면서 뒷문으로 도망을 치고 간첩 소외 8은 소외 11에 달려들어 상호간 격투가 벌어졌던바 밖에 있는 경찰관이 방문 밖으로 빠져 나오는 위 총소리를 듣자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위험 절박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동소를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던 바, 그중 성명 미상자의 경찰관에 의하여 발사된 총탄에 그 방에 앉아 있던 원고 1이 맞아 그 주장과 같은 총상으로 하반신 불구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 아래 경찰관이 간첩용의자를 색출하다가 총기를 발사하고 경찰관에게 반항을 하는 간첩으로부터 위험절박을 느낀 나머지 발사한 경찰관의 총탄에 의하여 간첩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담논 중에 있던 원고 1이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되는 바이니 이는 위 경찰관으로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 1을 간첩으로 오인하여 함부로 총기를 발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5, 6, 14의 각 증언 및 갑 제5호증,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의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외 원고 전거증으로서 위 인정을 뒤집음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의 과실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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