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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71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511,726,000원,

나.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기초사실

소외 망 C의 재심판결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5. 10. 29.경 서해비무장지대 은점벌에서 조개를 캐던 중 북한경비정에 납치되었다가 1965. 11. 20.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거주지인 경기 강화군 D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후 망인은 1977. 2. 27. 무렵 경기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7. 12. 30.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15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 판결에 대하여 망인은 불복하였으나, 1978. 4. 7.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78노69), 1978. 7. 11. 상고기각(대법원 78도1232)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망인은 만기 복역 후 1992. 10. 6. 출소하였고, 2006. 1. 20.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경기도 경찰국 정보과 경찰관들이 망인을 불법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1. 11. 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경기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이 망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망인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도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므로, 공판기일에서의 망인의 법정진술을 쉽게 믿을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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