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27,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서,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