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77 세, 남 )과는 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20 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 주공 3 단지 노인정 내에서 전에 피해자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 지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및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합의 금 영수증 문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인정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