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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당일 강원 동부해 바라기센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동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심 판시 제 1의

나. 다.

항 및 제 2 항 일자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당일 또는 이틀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각 상해진단서 상의 진단 일 참조).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폭행의 방법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서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피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각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일괄하여 발급 받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에는 폭행사실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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