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덕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 동 봉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