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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1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22:00 경 양주시 덕정동 번지 불상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 세, 여) 와 돈 문제로 서로 언쟁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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