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3227] 피고인은 G에게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행운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고 2012. 2. 말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9.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N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과수금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431]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회사 행운지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R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6. 280만 원, 같은 해

2. 5. 90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2012고정4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