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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0. 26. 18:05~18:06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213열차가 광명-대전역 간을 운행하던 중,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사 소속의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6세)가 17-18호 통로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차권이 없다”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를 이유로 대전역에서 하차하여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한 후 같은 열차 18호차 내 여객의 승차권을 검사하기 위하여 가는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양 손바닥 중 어느 한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철도경찰대 대전센터에 피해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으면서 양 손 중 어느 한쪽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 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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