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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6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39』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행사 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 나는 가수 F 소속 사 매니저이다.

F가 주식회사 D이 대행하는 행사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행사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수 F의 매니저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행하는 행사에 가수 F를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사건 외 G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달

7.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9. 위 계좌로 1,02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856』 피고인은 2014. 4. 16. 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인 ( 주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아이오 페 브랜드의 ‘ 에어 쿠션’ 화장품 300개를 곧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제품대금을 선 결제하면 2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공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대금 명목으로 732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264』

1. 사기

가. 2013. 7.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 역 삼 세무서 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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