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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6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19. 피고인과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D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5:59경 피해자의 친구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시 D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친구야 C한테 내가 두번째로 보낸 문자 전달해라. 안 읽으면 큰 화가 닥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거다 (중략) 바로 검찰에 고소한다.“, ”고소와 소송을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이를 어길시 창고에 처박아논 니 속옷 니 회사 앞에서 다 찢어버리고 (중략) 무고죄 고소에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다 (중략) 날 무고한 대가를 치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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