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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334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574,88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3.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 14-1 외 105필지 지상에 727세대 규모의 서면동일3차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574,888,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4호증, 을 제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부가된 승인조건 등에 따라 부암초등학교를 증축하여 무상공급하였고, 이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학교용지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부암초등학교를 증축함에 따라 이미 학교용지 확보나 증축의 필요가 해소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부암초등학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고, 이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서면동일3차아파트 인근에 서면동일1차아파트를 건축분양하면서 위 두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 등에 따라 부암초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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