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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4:20 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분기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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