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9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00:40 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진입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대남 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2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K5 개인 택시가 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K3 승용 차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 인은 위 개인 택시의 뒤에 근접하게 진행하며 경적을 길게 울리고 차선이 넓어 지는 곳에서 위 개인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후 약 10회에 걸쳐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개인 택시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안대 교 하판 진입로부터 신시가지 진입로 인근까지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개인 택시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며 광 안대 교 한복판에서 정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관련 차량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