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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안에서, 주점 업주인 D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위 주점에 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부서진 난로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G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어서 머리로 위 G의 턱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순경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2002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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