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7. 14:30경 전주시 덕진구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 전주시 덕진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용 플라스틱 차단기를 집어 들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휘둘러 수리비 19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엠블램(장식품)과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11. 2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I빌라에 이르러 이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J이 거주하는 203호 창문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